Constant Challenge
자전거 인구 1,200만명 시대. 안전하 본문
자전거 인구 1,200만명 시대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자전거 도로 등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관련 법규 제정 및 개정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이용 시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고 발생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전거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자전거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란 무엇인가요?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따르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내야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탈 때 이어폰 끼고 타도 되나요?
최근 자전거 주행 시 음악 감상을 위해 이어폰을 꽂고 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주변 상황 인지능력 저하로 이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119구급대 이송환자 중 4분의 1가량이 자전거 사고 환자였으며, 이중 절반 가량이 외상성 뇌 손상 증상을 보였다. 특히 머리 부상 위험이 높은 만큼 헬멧 착용은 필수이며, 가급적이면 스피커나 이어폰 대신 스마트폰 거치대를 활용하거나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자전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수준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크고 작은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자전거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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